우리는 매일 수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남깁니다. 온라인 쇼핑, 병원 예약, 회원가입까지. 그런데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개인정보보호법은 바로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이란?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. 2011년 처음 시행되었고,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란?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,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.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,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.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
개인정보의 종류
- 일반 개인정보: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생년월일
- 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민감정보: 건강정보, 유전정보, 범죄경력, 성적 취향, 정치적 견해
- 통신정보: IP 주소, 접속 로그, 쿠키, 위치정보
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원칙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목적 명확성: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최소 수집: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.
- 동의 원칙: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정확성 유지: 수집한 정보는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- 안전한 관리: 분실·도난·유출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.
- 목적 외 사용 금지: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.
위반 시 처벌 수위
| 위반 행위 | 처벌 |
|---|---|
| 개인정보 무단 수집·이용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|
|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유출 |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|
|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|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|
정보주체의 권리
- 개인정보 처리 현황 열람 요청권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청권
-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청권
- 동의 철회권
- 피해 구제 신청권
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
- 신분증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할 때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
- 이력서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재
- 병원 서류, 계약서 등 공유 전 개인정보 확인
- 불필요한 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
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(privacy.go.kr)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118 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